못받은돈, 민사소송·내용증명·소멸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
‘못받은돈’ 상황에서 채권·채무 관계 정리,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소멸시효와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민사 실무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못받은돈’은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권리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며, 소송을 통해 법원이 반환 또는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효 내에 청구해야 하며,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가 핵심입니다.
‘못받은돈’ 상황에서 채권·채무 관계 정리,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소멸시효와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민사 실무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