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법률용어: ‘물건’의 정의
물건은 민법에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유체물(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과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산을 뜻하며, 돈, 집, 자동차, 책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나 생명처럼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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