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침

밀침은 법률적으로 사람의 몸을 손이나 물건으로 가볍게 밀거나 누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폭행죄나 상해죄 판단에서 경미한 유형력(신체적 힘 행사)의 예로 사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최초 밀침의 오인 여부가 문제되지만, 반복되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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