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취업방해(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기호나 명부(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를 명부에 올려 다른 회사의 채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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