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신체 부위에 별명을 붙여 부르는 사례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
'부르는'은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 용어로, 법률 사전에서 독립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명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법률 맥락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과 연계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실제 사례와 법 조항 간단 정리. 성추행 방지 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