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르는

'부르는'은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 용어로, 법률 사전에서 독립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명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법률 맥락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과 연계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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