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성추행인지, 법적 처벌은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과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 처벌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니 참고하세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 관련 개요
- 노래방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분류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상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며,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00조)
- 노래방 도우미나 손님 간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침입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노래방 도우미 대상 끌어안기 사건
케이스 2: 노래방 손님 대상 추행 사건
- 사건 상황
- 형사 처벌
- 민사·행정
자주 묻는 질문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안 되나요?
아니요, 명확한 동의 없으면 성추행으로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CCTV 없어도 유죄 되나요?
네, 피해자 진술 일관성과 상황 증언으로 유죄 판결 사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