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공시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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