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 광고 명예훼손

비방 광고 명예훼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거짓의 사실로 보지 않으며, 가해자가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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