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한국 법률에서 '상담·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라는 표현은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이나 치료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학식·경험·양심에 근거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적절한 기술과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환자가 서비스를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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