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부동산

상속 부동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 재산으로, 사망 시 법정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민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하며,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시 별도 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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