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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형태로 이어 받는 재산으로,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부동산의
개념부터
,
,
,
쟁점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부동산은 토지나
등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시로,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상속
- 제1000조에 1 순위 직계비속()과 , 2 순위 ()과 배우자, 3 순위 ,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 공유
- 모든 상속인이 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 부동산을 받을 수
순위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엄격히 정해집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1 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우선하며,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
- 피상속인보다 사망한 직계비속(손자녀)이 상속(민법 제1001조).
- 2~4 순위
- 직계비속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 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 부동산 분쟁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 분할 |
특징 |
장단점 |
| 협의분할 |
상속인 합의로 |
유연하지만 합의 어려움 |
|
가정법원에 |
가능하나 |
| 공탁분할 |
분할 시 공탁소에 공탁 |
최후 수단 |
상속
상속 부동산
시 세금이 발생하며,
주체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속 부동산 유언과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을 대체하나, 유효성 쟁점이 많습니다.
- 고려
- 자가 부동산 시 (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내).
- 인지능력 부족(치매 등) 시 증여· .
- 진정성
상속 부동산 등기와 실권리자
상속 부동산은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 실권리자 등기 시 등 증명책임은 주장자 부담.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부동산은 언제부터 내 소유가 되나요?
A: 피상속인 사망 즉시 모든 상속인이 공유 소유권 취득합니다.
Q: 상속 부동산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A: 취득세는 등기 시 상속인, 상속세는 상속지분 비율로 납부합니다.
Q: 유언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주려면?
A: 상속인 전원 협의분할로 가능하나,
되면
청구합니다.
Q: 상속 포기 시 부동산은 되나요?
A: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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