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최저임금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수습기간(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감액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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