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훼손

신용훼손은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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