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허벅지를

'엉덩이·허벅지'는 한국 학교 체벌 규정에서 남학생의 엉덩이와 여학생의 허벅지를 지정한 타격 부위를 가리킵니다. 과거 초·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내외의 나무 도구로 1회 10번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전통 체벌 방식으로, 현재는 아동학대 금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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