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으로 분류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성적 목적의 행위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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