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에서 특정인 호칭

한국 형법상 '영상에서 특정인 호칭'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범죄 관련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공식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되지만 조사 현장에서는 존중을 위해 '대통령님' 등 직함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 보호와 공정 수사를 위한 관행으로,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 관련 사건에서도 '수괴' 등의 법적 호칭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공개 시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알 권리와 균형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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