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은 주로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호칭으로 모욕한 여부와 대처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심으로 기준과 처벌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 관련 개요
- 모욕죄
- 제311조에 공연히 모욕한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튜브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 모욕
- ‘XX 새끼’, ‘인간 ‘ 등 지칭하며 비하하는 표현이 해당되며, 조회수가 높을수록 가능성이 큽니다.
- 적용
- 온라인상 모욕은 형법 외에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제70조로 3년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책
- 공익 목적의 비판이라면 모욕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 ‘ 케이스
케이스 1: BJ 호칭
- 상황
- 방송에서 특정 BJ를 ‘쓰레기 새끼’ 등 호칭으로 모욕하며 .
-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100만 원 . 공연성 인정으로 유죄.
-
케이스 2: 댓글과 호칭 모욕
- 사건 상황
- 유튜브 영상에 ‘미친XX’ 호칭으로 수십 건 달고, 본인 영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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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벌금 300만 원. 반복성으로 가중 처벌
- 민사
- 행정 처분
자주 묻는 질문
Q: 호칭은 모욕죄인가요?
A: 공연히 특정인을 비하하면 . 대화는 됩니다.
Q: 영상 삭제 후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해도 이미 시청된 공연성은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Q: 피해자가 끝인가요?
A: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6개월 고소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신고만 되나요?
A: 플랫폼 신고는 행정 처분 유발하나, 형사 처벌은 고소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