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결혼·출산 여부를 묻는

'외모·결혼·출산 여부를 묻는'은 취업이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 결혼 여부, 출산 계획 등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의미하며, 이는 성차별적이고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한국 노동법상 이러한 질문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며, 고용주가 이를 통해 차별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채용 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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