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인

한국 법률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인'은 영상에 실명, 사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특정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행위는 사이버불링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영상인 경우 해당 특정인이 성인·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시청·배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 후 경찰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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