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불이익

인사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 전직, 감봉, 정직 등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인사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 차별적·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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