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불이익 주겠다

'인사불이익 주겠다'는 표현은 주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노동기준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강요죄(형법 제324조)로 볼 수 있는 부당한 압박입니다. 핵심적으로, 승진 불가, 부서 이동, 감봉 등의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경고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로,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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