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불이익 주겠다 협박

'인사불이익 주겠다 협박'은 공무원이나 상사가 직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승진 불가, 해임,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 조치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 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가족 채용 압력과 연계되면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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