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자동응답전화(ARS)나 유사한 자동 통신 수단으로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보자는 이를 직접 하거나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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