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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발송 제한, 위반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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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 자동 동 보통신으로 선거 문자 발송 제한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자동응답형 문자 발송 금지 규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위반 시 처벌 사례를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 팁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발송 제한' 관련 개요

  • 정의
    • 자동동보통신은 자동응답 음성이나 문자 서비스를 말하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이 방법으로 문자·음성·영상 등을 대량 발송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근거 법률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서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없고, 전자우편 발송만 허용합니다.
  • 목적
  • 예외
    •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발송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자동화 시스템 사용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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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발송 제한' 케이스

케이스 1: 지방선거 후보자 대량 문자 발송

케이스 2: 업체 위탁 선거 문자 대행

자주 묻는 질문

자동 문자 발송은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선거운동 시작 9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면 괜찮나요?

직접 발송은 가능하나, 자동화 앱이나 프로그램 사용 시 위반입니다.

위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또는 1390으로 신고합니다.

벌금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경중에 따라 100만~1,000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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