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부당한 현재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방어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는 과도한 반격을 하면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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