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남의 집이나 그와 같은 주거 공간에 거주자의 의사(허락)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실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도,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포함되며, 타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절도, 폭행 등)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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