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겠다

'주겠다'는 표현은 민법상 약속의 의사표시로, 특정 행위나 물건의 이전을 상대방에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법률적 약속입니다. 이는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여 이행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 등 결함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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