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

'직장 상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확한 정의가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가진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사적 심부름 지시나 폭언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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