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 인사불이익

'직장 상사 인사불이익'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상사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인사 불이익(예: 부당 전직, 감봉, 정직 등)을 주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과 연계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질 수 없으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반복적 압박이나 사적 지시가 핵심 사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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