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직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무실, 공장, 상점 등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포괄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사용자(고용주)는 직장에서 근로시간, 휴식, 위생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고용주가 관리하는 업무 현장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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