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퇴거불응죄

집단·상습퇴거불응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여러 세입자가 모여 상습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과 연계되어 있으며, 집단(5인 이상) 또는 상습(반복적 거부)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