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퇴거불응

'집단·상습퇴거불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임대인에게 집단(2인 이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 퇴거를 요구한 후에도 세입자들이 모여서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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