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장(최저임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시간당 또는 일당·월급제 임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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