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는 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즉시 동결·징수할 수 있어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돕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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