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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채권자가 확정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할 수 있게
하는 간편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실제
대처 팁까지
민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추심명령 개요
추심명령은
민사 집행법에 근거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이나 기타 재산을 신속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확정판결처럼 길고 복잡한
소송 없이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심명령 신청 자격과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은행
대출,
카드 결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서 활용됩니다.
- 관할 지방법원 집행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수수료: 채권액의 0.3% (최저 2,000원)
- 법원 심사 후 채무자에게 송달 (통상 1~2주 소요)
-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 집행관 파견
| 항목 | 내용 | 소요 기간 |
|---|
| 신청 | 법원 제출 | 당일 |
| 송달 | 채무자 수령 | 3~7일 |
| 확정 | 이의 없음 | 송달 후 7일 |
| 집행 | 압류·추심 | 확정 즉시 |
추심명령 송달을 받은 채무자는 1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재산 압류가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후 법원이 심판을
하면 채권·
채무 양측
주장이 검토됩니다.
승소 시 추심명령
취소 추심명령 집행과정과 중지 방법
확정된 추심명령으로 집행관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예금은 은행에서
직접 인출됩니다.
- 압류 통지
- 집행관이 채무자·제3 채무자(은행 등)에 통지
- 추심
- 불복 시
집행 중지 팁
추심명령과
유사한 지급명령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심명령이 내려졌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즉 시이의신청 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세요. 집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추심명령이의신청을 놓쳤어요. 뒤늦게 할 수 있나요? A: 기간
경과 시 집행이의 소송으로
대응 가능하나, 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추심명령으로 예금이 압류됐어요. 풀 수 있나요? A: 최저생계비(월 185만 원)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생계비이의신청 하세요.
Q: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증빙은 뭐예요? A:
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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