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사가 불필요하게

한국 법률에서 '치료사가 불필요하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치료사(보건의료인)가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식·경험·양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치료를 강제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입니다.[3]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부적정 의료행위 금지와 연계되어 불필요한 처치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1] 특히 간성 인권 관련 맥락에서 고지된 동의 없이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하는 원칙으로 적용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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