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사가

한국 법률상 치료사는 '작업치료사'를 가리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환자의 일상생활 및 재활을 돕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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