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행위

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서 특정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거나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를 속이는 불공정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자가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을 유도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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