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겉으로는 정상적인 주식·부동산 거래인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 당사자들끼리 짜고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행위의 기본 개념, 해당 법규, 형사 절차, 예상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방법과 예방 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정매매란 무엇인가
- 의 미
- 주로 등장 하는 분야
- 법적 문제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부정거래, 허위의 매매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단순히 ‘서로 알고 거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속이 거나 타 투자자를 오인시키는 목적이 있는 지가 핵심
1. 주식시장(자본시장 법)에서의 통정매매
- 대표 유형
- 물량 맞추기 통정매매
- A와 B 가사전에 합의 해 정해진가 격과 수량으로 계속 매매
- 마치 거래가 활발한 종목처럼 보이 게 하여 제3자 투자자 유입 유도
- 허수성 통정매매
- 실질적인 소유 의 사 없이 서로 주고받기만 하면서 거래량·가 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 시세 유지·관리 목적 통정매매
- 자본시장법에서 문제 되는이 유
- 시장 참여자들은가 격·거래량 이자연스러운 시장 수요·공급의 결과라고 믿고 투자
- 통정매매는이 신뢰를 깨뜨리고, 허위의 시세를 형성하여
- 다른 투자자에 게 손해를 입히거나 오인하게만 들기 때문
2. 부동산·일반 자산 거래에서의 통정매매
- 통정매매 자체는 민법상에서도 개념이 등장
- 부동산 분야에서 형사 사건으로 문제 되는 경우
- 담보가 치 부풀리기
- 시세 조작 목적 거래
- 같은 사람들끼리 돌려 팔면서 거래사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
- 증권 시장만 큼 명시적 규정은 많지 않지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법) 주요 조항
- 시세조종 행위 금지
- 통정매매를 통해
- 인위적으로가 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 거래량·호가를 부풀려
-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면 시세조종으로 평가 될 수 있음
- 부정거래 행위 금지
- 허위의 사실,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여
-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
- ‘허위의 매매를 가장 하는 행위’에 통정매매가 포함될 수 있음
- 형사 처벌
- 위 법한 통정매매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로 인정되면
- 행정 제재
임원 해임 권고·권고적 제재 등
1. 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기본 처벌
※ 실제 형량은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시세에 실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이 득액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협조
- 피해 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수사 절차: 통정매매가의 심될 때 어떻게 진행 되는가
1.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2. 수사과 정에서이 루어지는 것
3. 본인이 피의 자·참고인으로 불리게 되는 경우
- 통보·소환 방식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초기 진술이이 후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
- 정확한 사실관계·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인정·부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
‘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1. 단순 합의 된 거래 vs. 불공정거래 행위
- 문제 되는 포인트
- 통정매매가 실제 시세·거래량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가
- 단순히 지분 이동을 위해 서로 합의 한 매매인지,
- 아니면 제3자 투자자를 속이 려는의도였는 지가 구별의 핵심
- 쟁점 예시
- “실제 소유권 이전 의 사가 있었는가”
- “거래 후에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는가”
- “거래 패턴이 인위적으로 보이 는가(가 격·시간·수량 등)”
- “거래 전·후 공시, 뉴스, 호가 패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2. 시세에 미친 영향·이 득액 산정
- 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 해당 통정매매가 실제 시세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 지
-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이 득을 보았는 지
- 이 유
- 이 득액은 형량 결정과 벌금·추징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준이 됨
- 수사기관이 제시 하는이 득액 계산이과 도한 경우,
전문가의 견·감정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음
3. 공범 구조와 역할
- 구조
- 기획자(총괄), 지시자, 실제 주문 담당자, 명의 제공자 등으로 나뉠 수 있음
- 쟁점
- 각자의 인지 범위와 의 사결정 참여 정도
- 일부는 일반적인 거래로 인식했는 지 여부
- 형량은 역할·주도 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및 실무 팁
1. 의 심 통보·수사 개시 단계에서
- 기본 원칙
- 조사에서 받는 질문을 충분히이 해한 후 답변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에 큰 타격
- 실무적인 팁
- 조사 날짜 전에 거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유용
- 대략적인 수치(수량, 금액, 기간)를 미리 체크
- 조사 후에는 진술 내용과 질문 취지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음
- (추후 재조사·재판 대비)
3. 방어 포인트(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논의 되는 요소)
- 통정매매 고의 부인 가능성
- “시장 시세 조작 목적이 없었다”
- “제3자 투자자를 속이 려는의 도가 없었고, 단순 지분 이동·정리 목적이 었다”
- 시세 영향 부인
- “실제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에 비해 작다”
- “그 시기 가 격 변동은 다른 호재·악재나 시장 상황에 따른 것”
- 역할·인지 범위 축소
- “지시를 받은 단순 실행자였다”
- “법률·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불법성 인식이 약했다”
- 이 득액·피해액 다툼
- 수사기관이 제시한이 득액 산정 방식에 대해
- 금융·회계 전문가의 견을 활용해 반박 하는 경우도 많음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1. 통정매매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히 주의 가 필요합니다.
- 일반 투자자의 경우
- 지인·브로커가 “이 계좌랑 번갈아 사고팔면 된다”,
“주가를 조금만 끌어올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등의 제안을 하는 경우 특히 경계
- 타인 계좌를 빌려 쓰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 자금세탁, 시세조종, 배임 등 다양한 범죄 에 연루될 위험이 큼
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정매매는 무조건 불법인가?
- 핵심은 “시장 또는 제3자를 속이 려는 목적이 있었는 지”입니다.
- 단순히 지분을 넘기기 위해 서로가 격·수량을 합의 한 거래가
시세조종·부정거래 목적과 효과 가입증돼야 합니다.
Q2. 통정매매를 한 적이 있는 데, 실제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다면 처벌이가 벼워지나?
- 이 득액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형량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는
시도·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하게 평가 되므로,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Q3. 지인이 시키는 대로 주문만 눌렀을뿐 인데, 나도 공범이 되는가?
- 본인 이행위의 성격(시세조종·통정)을 알고 있었는 지,
- 어떤 정도로 범행 구조를 인식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통상 공모·공동정범 구조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단순 실행자라는 점, 불법성 인식 부족, 이 득 분배 비율 등이
- 형량 및 법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통정매매도 처벌될 수 있나?
적용 조항과 법정 형에 따라 다르지만,
-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옛날 일이 라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5. 수사기관에서 자진 신고·자백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
- 수사 협조, 자진 신고,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등은
- 다만 단순히 “인정했다”는이 유만으로
중대한 시세조종·대 형사건이가 볍게 끝나지는 않으므로,
- 자신의 역할·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