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정매매 불공정거래

통정매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사전 통정하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불공정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예를 들어 특정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거래를 짜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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