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와 달리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보통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관행이며, 미이행 시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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