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취업방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 태도, 과거 경력 등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미리 배제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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