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 호칭 모욕

'특정인 호칭 모욕'은 한국 형법 제31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인을 지칭하는 호칭이나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모욕죄의 확장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비하하는 호칭(예: 'XX놈' 등)을 통해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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