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진술보조

피해자 진술보조는 형사소송법 제265조의2 등에 따라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진술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이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조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진술 내용을 기록·정리하며,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트라우마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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