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 애인 진술보조’는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불이익 없 이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 록 수어통역인, 문자통역, 보조인 등을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재판 단계별 실무 팁, 신청 방법,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 개요
1.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란?
- 의 미
- 청각장 애, 언어장 애 등으로
- 말하기가 어렵거나
- 듣고이 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할 때
- 의 사소통을도 와주는 수어통역인·문자통역·진술조력인 등을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 목적
- 잘못 알아듣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 가 발생하지 않도 록 막기 위함입니다.
- 장애가 없었다면 누렸을 동등한 형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등이 포함됩니다.
- 자기 방어권 보장
- 본인이 수사 내용·혐의 를이 해하고
- 스스로 유·불리한 점을 판단할 수 있도 록도 와야 합니다.
- 실질적 평등
- “형식적으로 안내만 했다”가 아니라
- 실제로 이 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절차 전과 정에 적용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가 필요한 상황
- 피의 자·참고인 조사
- 청각장 애인이
- 수어통역·문자통역 없이 조사를 진행하면
- 진술 내용이 왜곡되거나
- 진술 조서 내용과 실제의 사가 달라질 위험이 큽니다.
- 피해자 조사
- 청각장 애 피해자는
- 다양한 사건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보조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판 결과 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의 방식(수어통역·문자통역 등)
1. 수어통역
- 가장 대표적인 방식
- 한국수어를 사용 하는 청각장 애인의 경우
- 공인 수어통역사를 통해 의 사소통을 지원합니다.
- 특징
2. 문자통역·필담
- 문자통역
- 타자가 빠른 통역사가
- 필담
- 종이와 펜, 태블릿 등을이 용해
- 글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방식입니다.
- 적용 예시
-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난청인
- 노인성 난청
- 구어(말)는 가능하지만 듣기만 어려운 경우 등
3. 기타 보조 수단
- 보청기·인공와 우 사용자의 경우
- 음량 조절, 조용한 조사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등
- 환경 조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영상 수어통역(원격 통역)
- 현장 에 통역인이 없을 때
- 화상통화·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1. 조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의 장애 특성 알리기
- 출석 전 또는 출석 직후에
- “청각장 애가 있어 수어통역/문자통역이 필요합니다.”
- “필담으로 진행해야이 해가 가능합니다.”
- 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 등록장 애인이 면
- 청각장 애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등록장 애인이라도
사정을 설명하면 진술보조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확인할 시간 요구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
- 진술조서 서명·날인 전 확인
- 다음을 꼭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 날짜, 장소, 인적사항이 맞는 지
- 본인의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 지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 “정정 요청”을 하고
- 조서 여백에 직접 메모를 남기 거나
- 조사관에 게 정정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재판 단계에서의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
1. 법원에 미리 알려야 할 사항
- 기일 지정 전·후에 제출할 내용
- “청각장 애로 인해 수어통역이 필요합니다.”
- “재판 진행 시 문자통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서면(의 견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 재판장에 게 직접 말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2. 법정에서의 실무 팁
- 수어통역인 위치
- 피고인·증인이
- 시야가 확보된 자리에 배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방식 조정 요청
- 진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 “지금 통역 내용이 제의 도와 다릅니다.”
- “다시 진술하고 싶습니다.”
- 라고 즉시 말하거나, 통역인을 통해이 의를 제기 해야 합니다.
피해자·증인으로 서의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
1. 피해자 진술보조의 중요성
- 특히 중요한 사건 유형
- 이 유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 진술의 일관성·정확성이
- 재판 결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실무적으로 유의 할 점
- 진술 전 준비
- 사건의 주요 내용(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 지)을
- 메모나 문자로 정리해가 면도 움이 됩니다.
- 동행인
- 2차 피해 방지 요청
- “장애를이 유로 비하·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
- “여성(또는 남성) 조사관, 수사관을 배정해 달라”
- 는 요청도 가능하며, 성폭력 사건 등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 신청 방법과 절차
1.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실무상)
- 경찰서
- 담당 수사관에 게
- 구두로 “청각장 애가 있어 수어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
- 가능하면 간단한 의 견서 형태로 남기면 좋습니다.
- 검찰청
- 검사실, 민원실을 통해
- 법원
- 재판부 또는 재판기 록계에
- 기일 통지서 수령 후
- 최대한 빨리 연락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 애인 진술보조가 제대로 안 된 경우의 문제점
1. 수사·재판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피의 자·피고인
- 사실과 다른 진술이 조서에 남아
-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위험
- 방어권 이 침해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늦어질수록
바로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증인
-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보이 게 기록되어
-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1.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즉시이의 제기
- “청각장 애로 인해 진술을 제대로 이 해·표현하지 못했습니다.”
- “수어통역 없이 조사가 진행된 부분은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 서면으로 남기기
- 의 견서 형태로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이 루어졌는 지
- 어떤 점이이 해되지 않았는 지
- 진술보조가 필요했음에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 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 변론에서 주장 할 수 있는 내용
- “피고인은 청각장 애인임에도 적절한 진술보조 없이 조사를 받았고,
- 그과 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 라는 취지로
수사과 정의 위법·부당성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Q1. 청각장 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진술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공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 실제로 청각·언어 기능에 제한이 있고
- 의 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 수사기관·법원은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보청기 사용, 수어 사용 여부 등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면도 움이 됩니다.
Q2. 수어통역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일반적으로
-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 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개별 사건에서 본인에 게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는
- 매우이 례적입니다.
Q3. 이미 조사를 마쳤는 데, 나중에 야 통역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능한 대응 방법
- 추가 조사에서
- 이전 조서 내용 중
- 이 해하지 못했거나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 명확히 지적하고 정정 요청
- 의 견서 또는 변호인을 통해
Q4. 피해자인데, 가 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청각장 애 진술보조와 함께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에서는
-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도 청각장 애 특성에 맞는
수어·문자통역을 병행해야 합니다.
Q5. 가 족이 청각장 애인인데, 수사기관에서 “그냥 옆에서도 와주면 된다”며 통역을 안 불러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의 할 점
- 가 족·지인이 통역을 맡으면
- 진술 왜곡 위험이 큽니다.
- 대응 방법
- “전문 수어통역인 또는 문자통역인을 배치해 달라”고
- 다시 요청하고,
- 거부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