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공표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에서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거나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으로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의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유권자를 오도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정치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공표되면 명예훼손과 연계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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