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부도설

허위 부도설은 타인의 신용을 해치기 위해 그 사람이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할 것처럼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100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자의 명예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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