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한국 형법 제298조(추행죄)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 추행(형법 제301조)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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