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한국 학교에서 과거 체벌로 사용된 방법 중 하나로, 남학생의 경우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목검 등의 도구로 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었으나, 2011년 체벌 금지 이후 사라졌습니다. 도구는 지름 1.5cm, 길이 60cm 정도의 나무로 1회 10번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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