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후보자는 공직선거나 공직 임명 절차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특히 특별검사 임명의 경우, 후보자는 추천권자(국회, 대법원장, 교섭단체 등)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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